해당 영사가 인터뷰당시 1년이내라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셨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이민비자 승인 관련에 대하여서는 서면으로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Criminal Record 와 추가 인터뷰의 경우, 해당 대사관의 권한으로 추가요청이 가능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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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