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Border에 있는 이민심사관들이 우선일자가 많이 남아 있어서 당장 이민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Border의 이민심사관이 이민의도 (가족초청을 위한 I-130을 file한 경우)를 가진 신청자의 경우
입국을 거절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영주권 신청 철회는 이민국에 petitioner가 철회 편지를 보냄으로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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