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의 어른인 경우, 1년 이내의 불법체류는 3년간 입국 금지, 1년 이상의 불법체류는 10년간 입국금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상으로 18세 미만당시의 불법체류는 입국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큰 아드님이 18살 이후에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합법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신 경우, 미국 입국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