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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 후 귀국. 미국재입국이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s**r****
조회4,943 공감0 작성일3/15/2014 6:48:16 AM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주시는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2006년부터 미국에 살다가 2012-2013년을 불체로 있다가 귀국했습니다. 그치만 큰애가 대학을 미국으로 진학하려고 해서 부모입장에서 재입국이 안되면 어쩌나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는 입국이 된다고는 하는데 부모는 10년이 지나야만 입국되나요??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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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4 7:40:29 PM
안녕하세요

18세 이상의 어른인 경우, 1년 이내의 불법체류는 3년간 입국 금지, 1년 이상의 불법체류는 10년간 입국금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상으로 18세 미만당시의 불법체류는 입국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큰 아드님이 18살 이후에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합법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신 경우, 미국 입국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5/2014 6:16:23 PM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2012-2013년 기간중 정확하게 몇개월을 불체로 있었는지
큰애가 한국으로 돌아 온것이 정확히 몇살때였는 지에 대한 내용이 없군요. 그게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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