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관광비자가 있는 경우 합법적인 여행이므로, 재입국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입국시 여권과 아이디를 반드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30일 이내의 여행이므로, 체류기간의 변동은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