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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에서 비자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y**rn****
조회2,124 공감0 작성일3/6/2014 11:53:46 AM
안녕하십니까
많이 구경을 하다가
처음으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현재 F1비자로 체류중인데요
부모님의 명의로 미국에 콘도가 있는데요.
만약 부모님이 콘도를 저에게 증여를 하시면
투자비자로 비자 변경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옵션이 있을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비자 갱신은 몇년 단위로 가능하며
갱신 조건은 무었인가요?

만약 투자 비자가 가능하다해도 (인터넷 서취를 통해 알아본바로는)
working permit 은 별개의 것이라고 하던데
합법적으로 permit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이 엄청 많아서 죄송합니다.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꾸벅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4 12:00:41 PM
콘도를 증여받으시는 것으로는 E-2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부동산 구입은 Passive Investment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투자비자로 변경하실수 없습니다. 콘도를 매각해서 그 자금으로 사업체를 만든다면 (예를 들면 식당) 그때에는 E-2신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2를 미국내에서 받으신다면 2년단위로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E-2를 받으시면 본인의 사업체에서만 일을 하실수 있기 때문에 work permit을 따로 받으실수 없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배우자는 work permit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4 1:55:07 PM
안녕하세요

콘도 증여로 투자비자 변경은 불가능하십니다. 또한 본인께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 방법들을 묻는 것이라면, 투자이민, 취업이민,가족이민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느 방법이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지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rn**** 님 답변 답변일 3/6/2014 12:13:00 P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황민수 변호사님.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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