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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간단 질문드림니다

지역ETC 아이디l**etel541****
조회1,342 공감0 작성일3/6/2014 11:27:17 AM
저는 미국에서 2013년도 4월 추방 당했읍니다

7일 오버스테이 한죄입니다

제가 다른국가를 갈려는데 미국 경유 해서 가야될것 갇읍니다

그런데 추방당한 기록이 있다고 미국 경유가 혹시 않되는지

알고싶읍니다 그리고 무비자 추방은 몆년 미국에 들어갈수없읍니까

무비자 7일 오버스테이 입니다

변호사님들 답변을 듣고싶읍니다 경유는 3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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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3/6/2014 6:24:11 PM
말 그대로 다른 국가로 여행하기 위해 미국경유비자 없이 미국을 경유해서 여행하는 것은 미국입국이 아니고 경유입니다. 미국입국을 위해서는 국경세관관리 기관인 CBP (입국심사관)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입국승인 여부가 결정되지만, 다른나라로 가는 도중 미국경유비자 없이 여행하는 미국 경유자는 입국심사대를 거치지 않고 대기지역에서 대기한 후 다른나라의 항공기를 탑승하게 되는 과정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외국(한국포함)에서 미국경유비자인 "C" 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정식으로 입국하여 며칠 후에 목적지인 다른나라를 향하여 떠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를 받게 되고 입국심사 시 과거의 추방당한 사실이 들어나면 미국입국을 승인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귀환하든지 아니면 원래의 여행목적지인 다른나라로 향하도록 조치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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