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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F1에서 F2변경하는 동안 학업

지역Oregon 아이디a**ftl****
조회3,966 공감0 작성일3/5/2014 1:43:33 PM
저는 오레곤주에서 F1으로 학교를 다니다 휴학을 하고
F2로 변경을 하기위해 서류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남편이 F1으로 있어서 I-20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휴학이 이번 학기까지만 되서 비자가 바뀌는 기간이 오래걸리면
다음 학기는 수업을 들어야하는지 안들어도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왠만하면 안듣고싶은데 학교에서도 자기들은 확답을 못해주겠다며 전문가에게 물어보라고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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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4 10:32:47 AM

원칙적으로 신분변경시에는 신분 변경이 접수되는 시점까지는 신분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F-1에서 F-2로 변경신청을 접수할때까지는 신분유지를 하셔야 하며 이민국에 접수가 된 이후에는 유지를 하시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즉 서류접수이후에는 학교를 다니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하셔야 할점은 F-2로 신분 변경신청을 하신후 학교를 다니시지 않으셨다가 어떠한 이유로 F-2로 변경되는 신청이 거절이 된다면 체류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F-2로 변경하는 신청이 접수되면 본인의 F-1을 유지하실 필요가 없지만
만약 F-2로 변경하는 신청이 거절되면 체류신분을 상실하므로 안전한 길은 F-2의 신청이 승인될때까지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4 10:44:27 A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신 것이라면, 휴학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하셔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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