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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개월 체류연장 신청중 크루즈여행

지역New York 아이디h**oungej****
조회3,335 공감0 작성일3/4/2014 7:25:44 AM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후 6개월이 지나

6개월 체류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은 상태인데 그 신청기간 중

크루즈여행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크루즈가 보통 캐러비안이나 바하마의 다른 나라를 거쳐 오는것이라

해외출국의 경우에 해당되어 재입국이 안될까 걱정이네요.

크루즈 여행 가능여부와 가능한 경우 준비해야될 서류나 신청이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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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14 11:17:19 AM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관광비자 만료기간이 언제이신지요? 일반적으로 바하마 크루즈 여행의 경우, 비자 만료기간이 최소한 한달정도는 남아있어야 하며, 만료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경우는 배를 태워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의 경우, 미국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시는 것이므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신 비자가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을 출국하시는 것이므로, 부모님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취소될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관광비자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재 입국시 새 체류기간을 받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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