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intending immigrant 로서 '노동허가'가 있으시다면 그 소득을 합산하시는 것이 가능하지만, 노동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올리신 소득이라면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Form I-864 에 있는 힝목중 (Part 6, Q20), Household Income에 관련된 질문과 관련해 여쭙고자합니다.
몇분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었는데, 서로 다른 답변을 해주셔서 매우 혼란해 질문올림니다.
5인가족중 미시민권자 (2명) 수입이 대학생인관계로 Income이 지난해 $20000 이었구요 (Low income: $10000 each, not required to file Income Tax).
그중 Beneficiary로써, 부모님중 한분이 지난해 $26,000 Income 이어서 (1040A filed). 그러면 Total Household Income이 $46,000이 되어 125% Federal Poverty Guideline ($43,925)를 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제 3의 sponsor가 필요치 않을것입니다.
Beneficiary로써 저의 부모님은 "Intending immigrant"로써 다음을 충족할것입니다.
"My parent will continue from a lawful source after obtaining Green Card and same principal residence as the sponsor."
하지만 어떤 변호사님은 "Not including a Beneficiary's Income on Total Household Income," 그리고 어떤 분은 포함되어 Total household income으로 Counting된다고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고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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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intending immigrant 로서 '노동허가'가 있으시다면 그 소득을 합산하시는 것이 가능하지만, 노동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올리신 소득이라면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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