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l action date까지 얼마나 남으셨는지 계산해 보아야 하겠지만,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일시적 취업이시라면 여행허가를 이용/갱신하여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F4 영주권 신청하여 EAD, 여행허가서 받고 인터뷰까지 마쳤습니다.
아직 final action date에 도달하지 못하여 영주권이 펜딩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영주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하는 걸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inal action date까지 얼마나 남으셨는지 계산해 보아야 하겠지만,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일시적 취업이시라면 여행허가를 이용/갱신하여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dvance Parole 을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해당 여행허가서로 단기간 방문은 가능하시지만, 아예 들어가시게 되신다면, 미국내에서 진행중이던 취업이민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