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9 5:12:42 PM 18세 미만일때의 불법체류가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18세 이후 불법체류가 6개월이상이므로 601a 웨이버를 받으셔야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9 12:18:51 PM 안녕하세요18세미만일때의 불법체류는 이민비자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지만, DACA 를 받지 않고 18세 이후의 불법체류가 1년이상이 되셨다면 601 waiver 를 통해서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621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282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660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