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secutorial discretion 이란 이민법을 집행하는 과정 중 이민당국이 정한 이민법 집행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민법의 위반이 있었어도 추방재판등에 회부하지 않거나 추방재판에 회부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판을 중지하고 추방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절차를 말 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자녀나 부모가 있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특정 범죄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인도적인 입장에서 그러는 수 도 있고 어떤경우는 당장 영주권을 받을 수 는 없지만 몇년만을 기다리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또는 아직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어서 prosecutorial discretion 을 통해 추방재판의 잠정적 유보를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prosecutorial discretion 이 본인에게 어떠한 이민신분을 부여하는 것 은 아닙니다. 본인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의 대책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이번에 발표한 추방유예조치에 해당하는 젊은 사람이라면 deferred action 을 신청해서 work permit 등을 받고 생활하다 추후 신분조정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최초의 입국이 합법적이었거나 245i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중 시민권자인 자녀가 있는경우라면 그 시민권자의 자녀가 21세가 될때를 기다렸다 영주권 신청을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밀입국을 했으나 시민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601 waiver 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고려할 수 있을것이며 ......
그외, U visa, T visa, VAWA, 등 등 .....
개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다른 길들을 선택해야하기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는것을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