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50:50으로 투자 형태로 E2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투자한 돈의 일부를 투자한 곳의 수표로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럴경우 E2 비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어떤 사람은 당장 돈을 다시 업체로 반환하지 않으면 E2 비자가 당장 효력을 잃고 불체자가 된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E2 연장시 문제가 된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 없다고도 하는데 전문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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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26/2012 7:37:0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투자금을 회사한것인지 아니면 회사돈을 차용한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당장 E-2신분이 어떻게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