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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일 추방유예 신청시 워크퍼밋 동시접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k**lawye****
조회1,465 공감0 작성일7/26/2012 9:37:16 AM
접수-지문사진촬영-신원조회-심사-워크퍼밋
465달러 납부, 승인까지 평균 6개월 걸려

AP 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15일부터 추방유예 요청서(Request for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신청자 1인당 46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5일부터 접수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대략 6개월 후에는 추방유예조치를 승인받고 워크퍼밋 카드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접수되는 추방유예 요청서와 워크퍼밋 신청서는 2일 내지 10일 사이에 컴퓨터 시스템에 등재됩니다.

그런다음 4주안에 신청자들에게 이민서비스센터에 출두해 지문과 사진을 찍는 일정을 정해 통보해주게 됩니다.

지문과 사진을 찍어 제출한 후 6주안에 신원조회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 동안 이민당국이 최종 심사를 벌여 승인자를 결정하고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풀타임 직원과 계약직원을 포함해 1400명을 새로 고용해 이번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조치를 전담함으로써 다른 이민수속의 적체를 피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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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tO**** 님 답변 답변일 7/26/2012 9:49:38 AM
이미 지문도 찍고, 백그라운드 체크하고, 워크퍼밋도 있고, 소셜넘버도 잇지만
영주권인터뷰에서 떨어져 불체가 된 경우에도
처음부터 다시 지문찍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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