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하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하고 추방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수속 과정에 어떤 형태이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취득된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고 그 결과로 추방 시킬수 있습니다.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거나 너무 짧게 일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민법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얼마동안 일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1년이내에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회사가 문을 닫거나 불경기로인해 해고등의 사유가 해당되며 급여를 더주는 회사로 옮기는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여러해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고용업체에서 일하지 않은게 발각되어 영주권이 취소 되고 추방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