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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시 불이익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hi****
조회4,196 공감0 작성일7/24/2012 2:05:56 PM
저는 시민권자이고 아내는 영주권자 입니다. 아내는 2010년부터 한국에 거주하면서 일년에 두번정도 미국에 들어오곤 했는데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것같아 이번에 들어오면 Re-entry permit을 신청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여권과 영주권을 분실하여 미대사관에 letter of transportaion 을 신청하였으나 출입국 기록에 2010년부터 한국에 체류기간이 긴데다 한국에 나오기전에 Re-entry permit 을 안했고 자식도 이미 성장한 나이라서 care 할 필요가 없으니 들어갈 필요가 없다면서 거절했습니다.
지금 아내는 미국거주 여권도 못받고 한국여권을 받으려면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해야 하는데 미국서는 본인 이름으로 구입한집이 차압 들어갔고 세금보고는 저와 공동보고 하였으며 미국거주는 1987년부터 거주하였습니다.
영주권 포기시 social security system 이나 혼인관계는 어떻게되며 세금을 내야하는것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해결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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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7/24/2012 6:35:27 PM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연방 상하원 지역 상하원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해서 자초지정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마 2-3일 정도면 바로 부인께서 영주권 다시 받을수 있을겁니다. Good Luck.
bab**** 님 답변 답변일 7/24/2012 8:57:14 PM
"지금 아내는 미국거주 여권도 못받고 한국여권을 받으려면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해야 하는데 .."
-뭔말인지?
영주권자는 한국국적인데, 무슨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는 건지? 이미 한국국적자인데 무슨 한국국적을 취득한단 말인가요?
-그리고 거주여권이나 일반 여권이나 미국에서는 똑같이 취급합니다. 한국에서만 다르게 취급할 뿐.
-그리고, 영주권포기시,,,혼인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기본 상식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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