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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행정명령워킹퍼밋은 여행이 가능한가요?

지역Michigan 아이디524****
조회2,385 공감0 작성일7/23/2012 11:52:02 AM
아들이 (대학 4학년 아들) 작년 8월 15일에 발표했던 행정명령에 의해

추방유예를 받고 워크퍼밋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럼 워크퍼밋 가지고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외국 여행을 할 수가 있나요?

그동안 법적인것 때문에 한국을 가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행이

허락이 되면 가서 장래에 대해 좀 알아보고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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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2 12:14:08 PM
축하드립니다.

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Work Permit을 갖고 해외여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방재판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8월 15일 이전에도 615구제조치(Deferred Action)의 신청이 가능하고, work permit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분들은 공식발표전 신청하여도 거절되니, 참조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k**syo**** 님 답변 답변일 7/23/2012 12:17:27 PM
어디서 어떻게???? 알려주세요...
m**59**** 님 답변 답변일 7/23/2012 12:19:31 PM
추방판결받은사람도 6.15 구제조치 지금신청해도 돼나요?
kwy**** 님 답변 답변일 7/23/2012 12:28:19 PM
추방재판이 완료된 분은 관할 이민국(USCIS), 추방재판이 진행중인 분들은 단속국(ICE)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ICE에 구금상태에 있는 분이 615구제조치를 신청했는데, 그냥 석방만 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524**** 님 답변 답변일 7/23/2012 5:40:23 PM
해외여행은 안되는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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