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Work Permit을 갖고 해외여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방재판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8월 15일 이전에도 615구제조치(Deferred Action)의 신청이 가능하고, work permit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분들은 공식발표전 신청하여도 거절되니,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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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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