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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행정명령중 불법체류기간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man41****
조회5,131 공감0 작성일7/22/2012 4:45:22 PM
얼마전에 오바마 행정 명령이 발표되어서 따져 보니 저에겐 모두 해당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15세 이전에 미국 입국하였고 초. 중, 고, 대 모두 다녔으며 현재 30살)

궁금한것은 발표내용 중 불법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서요, 저같은 경우는 F1 Visa 로 꾸준히 유지 해오다가 최근에 불법 체류(학교 행정미스로 Sue 준비중)가 되었는데 오바마 행정 구제에 해당 사항이 되는지요?

궁금한 내용은?

1.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불법 체류가 된 사람만 해당 되는지요?

2. 2012년 6월 15일 이전, 이후 상관 없이 불법 체류가 된 사람.

3. 불법체류 기간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시행 규칙이 나와봐야 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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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2 12:26:05 PM
신분이 없는 것(out of status)과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 법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I-94상 Duration of Status (D/S)로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SEVIS의 기록이 말소되었어도 이민국의 공식결정이 있기 까지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아닙니다.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unlawful presence의 상태에 있으면 이번 615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데,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이민국의 불법체류에 관한 공식결정이 없는 상태, 즉 불법체류는 아니지만 신분이 없는 상태인 경우, 구제대상이 되는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F의 신분상태로 있었던 분들의 경우, 위 out of status와 unlawful presence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발표내용(개인적으로는 해당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나 진행과정을 지켜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민국의 공식결정이 있던 시점과 SEVIS상 기록이 말소된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초로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민국의 공식결정이 최근에 있었다면, 입국금지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외출국후 다시 입국하면서 신분을 복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십시오.
회원 답변글
k**syo**** 님 답변 답변일 7/22/2012 4:53:23 PM
http://www.google.com에 가서 (오바마행정명령중 불법체류기간) 를 처서 열공하세요.
bab**** 님 답변 답변일 7/22/2012 6:28:40 PM
1.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불법 체류가 된 사람만 해당 됩니다.
bab**** 님 답변 답변일 7/22/2012 6:29:49 PM
불체기간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6. 15일 이전 불체자 이면 됩니다.
<열공>
bab**** 님 답변 답변일 7/22/2012 7:04:02 PM
세상은 원래 불공평 합니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7/23/2012 11:46:28 AM
인간은 태어 날 때부터 불공평 합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 부터 금숟가락 입에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시민권자 자녀로 태어나고 누구는 불체자 자녀로 태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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