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unlawful presence의 상태에 있으면 이번 615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데,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이민국의 불법체류에 관한 공식결정이 없는 상태, 즉 불법체류는 아니지만 신분이 없는 상태인 경우, 구제대상이 되는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F의 신분상태로 있었던 분들의 경우, 위 out of status와 unlawful presence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발표내용(개인적으로는 해당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나 진행과정을 지켜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민국의 공식결정이 있던 시점과 SEVIS상 기록이 말소된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초로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민국의 공식결정이 최근에 있었다면, 입국금지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외출국후 다시 입국하면서 신분을 복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