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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15 행정조치 서류 준비에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you****
조회2,101 공감0 작성일7/21/2012 8:46:19 PM
미국에 2001년에 E-2 들어와서 2005년에 고등학교 졸업을하고 2005년 여름학기부터 컬리지를 다니다 2008년에 컬리지 공부를 마쳤는데요. 중간에 만21세 될시에 학생비자로 바꾸다가 reject되서 불체가되엇습니다. 밑에 변호사님 댓글을 보다보니깐 2012년 6월 15일기준 5년이상 미국거주사실의 입증서류를 준비하라고 써있는데. 제가 2008년까지만 학교를 다녔는데. 그후에 학교를 안다녔으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되죠..? 고등학교 transcript만으로는 안되는건가요? 컬리지 transcript도 준비해놓는게 좋겟죠?.그리고 유효한 여권을 갖고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나 호적등본은 준비할 필요없는건가요?

제가 현재 준비한것들
고등학교 transcript (2001-2005)
고등학교 졸업장 (원본을 보내야되나요? 복사본을?)
영사관 ID
여권 I-94 사본

어떤서류가 더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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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2 11:48:09 AM
가족관계 증명서는 출생증명이나 임대계약서의 동거인으로 표기될 경우 가족관계로 입증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로 준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2007년 ~2008년 : 컬리지 성적표

2009~ 현재: 아파트 임대시 임차인 또는 동거인으로 표시된 리스계약서,
셀폰빌, 치과 기록, 병원 기록, 한방병원 기록, 교회를 다녔다면
교인 명부, 은행 거래 기록, 유틸리티 기록, 일을 하였다면
세금보고,또는 지금이라도 세금보고 할 수 있는지 판단 하여
세금보고함,

물건 구입후 배달전표(표에 나와 있는 이름과 주소) 등등...

위의 입증 사항이 없거나 약하다고 판단 되면 다음과 같은 노력
으로 보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친구 또는 지인의 증인 선서문(Affidavit)를 작성 하여 증인
서주신분의 시민권증 또는 영주권 사본과 연락처 첨부.

또한 자주 가는 식당주인의 증인 선서문,또는 자주 이용하는 곳의
주인(목욕탕, 찜질방,찻집등)의 증인 선서문등


대개 민형사 소송시 입증의 경우 위의 자료들이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서류가 너무 고민 하지 마시고 증거를 잘 찿아 보아 최대한 보안하시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 됩니다.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7/21/2012 9:26:07 PM
정말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삼고자 미국에 왔는데 이민국의 비합리적인 운영이라든지 다른 여러 사연들로 불체로 남아 계신분들이 의외로 많군요. 그래도 항상 꿈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삶을 살아 가다보면 더 잘될거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미국에서 거주했다는 모든 증거를 다 준비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본인 이름의 아파트 계약이나 크레딧 카드 명세서나 아님 그레이트 어메리카 1년 등록하면 받는 카드라든지 등등 본인이 미국에서 거주했다는 증명될수 있는 서류나 카드 등등이면 무엇이든 필요할것 같습니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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