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008년 : 컬리지 성적표
2009~ 현재: 아파트 임대시 임차인 또는 동거인으로 표시된 리스계약서,
셀폰빌, 치과 기록, 병원 기록, 한방병원 기록, 교회를 다녔다면
교인 명부, 은행 거래 기록, 유틸리티 기록, 일을 하였다면
세금보고,또는 지금이라도 세금보고 할 수 있는지 판단 하여
세금보고함,
물건 구입후 배달전표(표에 나와 있는 이름과 주소) 등등...
위의 입증 사항이 없거나 약하다고 판단 되면 다음과 같은 노력
으로 보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친구 또는 지인의 증인 선서문(Affidavit)를 작성 하여 증인
서주신분의 시민권증 또는 영주권 사본과 연락처 첨부.
또한 자주 가는 식당주인의 증인 선서문,또는 자주 이용하는 곳의
주인(목욕탕, 찜질방,찻집등)의 증인 선서문등
대개 민형사 소송시 입증의 경우 위의 자료들이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서류가 너무 고민 하지 마시고 증거를 잘 찿아 보아 최대한 보안하시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