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미만 미성년자녀가 미국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쪽 부모가 필요한데, 한쪽이 해외체류 등으로 당장 서명할 수 없다면, 체류중인 국가의 미대사관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 한쪽이 행방불명등으로 서명까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육권'(custody)이 한쪽 부모에게만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상대방의 확인 없이 여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3살 자녀는 시민권이고, 엄마는 영주권이 없는 상태로 한국에 있습니다.
남편과는 연락이 두절되어 5년이상 행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꼭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아이에 여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16세 미만의 아이의 미국 여권은 양쪽 부모의 싸인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남편의 부모님(아이의 친할머니, 할아버지) 스테이먼이 동봉되면 된다고 본것도 같은 데요. -다행히 남편의 부모님은 연락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6세미만 미성년자녀가 미국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쪽 부모가 필요한데, 한쪽이 해외체류 등으로 당장 서명할 수 없다면, 체류중인 국가의 미대사관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 한쪽이 행방불명등으로 서명까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육권'(custody)이 한쪽 부모에게만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상대방의 확인 없이 여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육권을 완전히 받아서 오시거나,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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