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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tliber****
조회1,460 공감0 작성일9/24/2013 7:26:35 PM
시민권 신청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안이 있어 여쭤봅니다.

첫째, 2년 전에 파산 신청을 하여 Bankruptcy Court 로 부터 Discharge 받았습니다. 이것이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 궁금합니다.

둘째, 교통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적이 지난 5년간 몇번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제출해야 할텐데 어디서 어떨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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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26/2013 9:35:53 PM
법원의 파산선고는 시민권 승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교통법 위반사항으로 위반티킷에 대한 벌금이 $500미만이며 위반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500아상의 벌금을 낸 교통법위반사항에 대한 기록은 거주지역 DMV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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