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와 결혼 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조회3,927 공감0 작성일9/19/2013 10:26:57 PM
이제 시민권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혼인 상대방이 불체인데요 시민권 받은 후에 상대방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나은지(시간 절약상) 아니면 시민권 받은 후에(약 6개월 걸린다고 함) 그때
시민권자와 혼인 으로 영주권 신청이 나은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13 7:14:49 PM
안녕하세요.

시간을 절약하실려면, 지금 시민권 신청을 시작하시고, 또 시청에서 혼인신고하시고, 시민권 선서식전에 모든 서류의 준비를 끝내놓고 시민권 귀화 증서를 받는날 신청하시는것이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을것 같읍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20/2013 8:28:55 AM
시민권 시험 합격 후 시민권선서식 마치고 다음 날 시민권자와 혼인으로 인한 상대방의 영주권신청 수속 진행하십시오. 그러나 결혼신고는 시민권선서식 전이라도 거주지역 결혼등기소에 미리 신고하여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j**g200**** 님 답변 답변일 9/20/2013 8:56:27 PM
류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w**bric**** 님 답변 답변일 9/21/2013 3:36:51 PM
그렇다면 N-400 Application에는 미혼으로 기재한후 제출하고 결혼을 한다면 인터뷰 당시 결혼했다고 알려야 하는건가요?
인터뷰 후에 결혼식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선서식 이전의 기간 사이에 혼인관계가 되는건데 선서식에서 그걸 알려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인터뷰 이후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선서식에서 그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