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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한국 부양가족

지역Arizona 아이디y**my90****
조회2,289 공감0 작성일9/18/2013 12:46:33 PM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영주권이 5년 경과하여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만 5년전에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았고 처와 두 아이는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매달 1,500불에서 2,500불 정도를 한국에 있는 제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생활비를 보내주었는데요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상 가족사항에 제 처와 이이들에 대한 내용을 기입을 하였습니다.

두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첫째는,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때 한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호적 등본 같은 것을 번역하여 제출하면 되는지요?

둘째는, 시민권 신청시에 신청자가 부양 가족과 같이 살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any court or Government order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and, evidentce of your financial support" 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따로 법원이나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에 대한 오더를 받지는 않았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 된다면,제가 한국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매달 송금한 기록을 제출하면 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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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18/2013 10:20:52 PM
첫번쩨 질문에 대한 답변:
한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호적등본 번역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질문란도 없습니다. 한국가족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만 하면 됩니다.

둘째 질문에 대한 답변:
여기서 말하는 Government support는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명령(Child Support Order)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만일 이혼 후 이혼판결문에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 지불했슴을 증명하는 서류들(은행송금 근거 또는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한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지시내용입니다.

만일 질문자의 경우 이혼사실이 없으며 자녀양육비에 대한 법원판결이 없다면 아무런 답변이 필요없는 질문입니다. 시민권신청서의 질문내용 중 신청자와 무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N/A(Not Applicable, 해당사항 없슴)이라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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