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호적등본 번역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질문란도 없습니다. 한국가족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만 하면 됩니다.
둘째 질문에 대한 답변:
여기서 말하는 Government support는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명령(Child Support Order)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만일 이혼 후 이혼판결문에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 지불했슴을 증명하는 서류들(은행송금 근거 또는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한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지시내용입니다.
만일 질문자의 경우 이혼사실이 없으며 자녀양육비에 대한 법원판결이 없다면 아무런 답변이 필요없는 질문입니다. 시민권신청서의 질문내용 중 신청자와 무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N/A(Not Applicable, 해당사항 없슴)이라 기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