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59.5세 이후부터는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penalty가 없는 것입니다. 인출한 금액분은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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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소셜 연금과 한국의 국민연금을 같이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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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미국에서의 생활종료 하면서 소셜연금 문의합니다.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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