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에 거주하는데요 이번 10월 5일에 배심원으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헌데 그날짜에는 제가 뉴욕에 가있어야 하는 스케줄이라서 출두가 곤란합니다. 또한, 챙피한일이지만 그런곳에 참여하기에는 영어가 너무 부족하구요.. 이런 통보를 받은것이 처음이라 전혀 아이디어가 없읍니다. 어떻게해야 현명할지 조언을부탁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4개입니다.
진영길 님 답변 [유학/교육]답변일9/14/2010 11:56:08 AM
가장 적당한 방법은 뉴욕행 비행기표를 복사해서 통보서에 따라온 Questionnaire 와 함께 법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간혹 비행기표가 정상 참작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해서 연기를 요청하세요. 몇번의 연기는 가능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라면 언젠가는 꼭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신의 영어실력은 판사가 결정합니다.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인정하면 배심원을 해야하고 아무리 배심원이 되고 싶어도 영어가 부족하면 집으로 돌려 보냅니다. 수년전에 제 가족중의 한 사람도 배심원을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읍니다.
통지서에 보면 답변란이 있습니다. 영어를 할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곳에 NO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만약 답변란이 없다면 전화하셔서 법원에 설 만큼 영어를 못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스케줄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공기업체에서도 배심원 참석은 시간을 허락해줍니다.
n**dse****님 답변답변일9/14/2010 12:51:37 PM
궁금해서 그러는데 영주권자도 배심원을 하라는 통지가 오는지요?
daw****님 답변답변일9/14/2010 12:58:13 PM
영주권자도 옵니다.
k**h****님 답변답변일9/14/2010 3:41:36 PM
심지어 유학생한테도 오더군요.
daw****님 답변답변일9/14/2010 3:51:01 PM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배심원 통보는 이민국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쇼셜번호만으로 쇼셜 주소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생이든 아니든 다 쇼셜만 있으면 받게됩니다.
c**a****님 답변답변일9/14/2010 4:26:07 PM
불체자도 오더군요.ㅎㅎㅎ
뒷면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있읍니다. 전화를 거셔서 영어가 안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d**amga****님 답변답변일9/14/2010 5:07:19 PM
예전에는 영어를 못한다고 사유가 되어서 오라고 출두가 안됐지만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이유달고서 배심원출두 거절을 해서 court에 출석하셔서 확인을 해야됩니다
다른사람이 대치했읍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판사님이 영어하고 못하고 결정합니다.( 결격사유 안됩니다)
그리고 배심원하라고 편지는 오지만 꼭 시민권자만 자격이 있고요
만약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편지오면 시민권아니라고 써서 돌려보내면 됩니다!!!
b**ckbear19****님 답변답변일9/14/2010 6:12:14 PM
종달새 (dreamgay님, 말씀 정확 합니다.
daw****님 답변답변일9/14/2010 6:22:52 PM
저는 몇개월전에 통지서를 받았는데 바쁜 관계로 잃어 버리고있다가 몇일전에 작은 엽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곳엔 아무런 통보조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1500 불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야불야 전화해서 짧은 영어로 영어를 못한다고하니 그쪽에서 다시 통지서를 보내 줄테니 답변란에 영어를 못한다는 란에 NO라고 적어서 다시 메일하라는 겁니다. 그걸 안보내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해결했습니다.
b**ce722****님 답변답변일9/14/2010 7:17:51 PM
빠꾸미님 말씀대로입니다
소셜번호랑 상관 없는 것 같더군요
같이 일하던 후배놈 와이프 영주권 신청중이라 불체로 붕 뜬 상황이었는데 배심원 참석하라고 와서
시민권 없다고 하고 끝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뽑는지 모르겠더군요
m**hty12****님 답변답변일9/14/2010 9:38:05 PM
영어를 못한다는 것은 절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판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쏘셜 주소가 아니라 DMV 면허증 주소를 기준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때론 영주권자에게도..........
도우시려는 열정은 좋지만 정확하지 않은 많은 답변들이 아쉽습니다.
b**ce722****님 답변답변일9/15/2010 5:49:09 AM
이정석님 전에 제가 그렇게 얘기 올렸다가 엄청 물어 뜯겼습니다
변호사들도 가끔 허접한 답변하는데 어떠냐는 식이더군요 -_-
h**derso****님 답변답변일9/15/2010 9:52:43 AM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시간이 없고,귀찮아서 다 들 꺼려하는 의무중에 하나 입니다.18 세 이상의 미국의 시민권자 이면 당연히 응답을 하거나 배심원을 이행해야 하는것도 사실입니다.각 주,도시,카운티,마다 약간은 다른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만,california LA county인 경우는 예전엔 mail질문서엔 불응 해도 그냥 넘어 가는 경우가 있었지만,얼마전 부턴 반드시 응답해야 하고,불응시엔 $1.500 불의 벌금을 부과 합니다(얼마전엔 이런글을 남겼더니 자신은 아직 그런 사람 못봤다며 댓글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작은돈은 아니죠? 정말로 벌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통보의 날에 참석하시면 재판 시작 전에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상대로 판사(들)은 배심원에 대한 기간이며 이런것을 orientation을 하게 됩니다.그런후에 한사람,한 사람 면담을 하는데,postpone연기,혹은 abandon 포기를 할지 선택 하라 합니다.재판이 장기로 가는것은 6개월 짜리도 가본적이 있습니다-세금 관련 재판. 원 질문자 께서는 일단은 참석치 못하는 이유를 적으셔서 내시면 연기 내지는 포기를 하실수 있으니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그 배심원 시간에 자신이 부재중이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계시면 됩니다-배심원 예외 되는 사람은 국가의 군인,경찰,특수 임무로 일하는 공무원,중환자등등 대충 이런 내용이니 너무 염려 마시길...... 한번씩은 해 볼만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