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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i**11****
조회969 공감0 작성일9/12/2010 1:51:23 PM
몰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전 시청에서 밖에있는 공동으로사용하는 trash 함을 치우라고 notice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이몰을 관리하는 회사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제가 영어도 짧고 연락도 워낙 안되어서 늦어졌는데...다시 시청에서 나왔더군요 ...벌금을 물리겠다고..
만약 벌금이 나오면 제가내야되는지요? 아님 랜로드회사측으로 보내면 되는지요...궁금합니다.. 또 이몰에 많은가게가 있는데 왜 저희가게에만 notice를 주는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시청에 항의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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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9/12/2010 2:06:21 PM
trash can이 아마 원글님 가게앞에 있나보죠?
빨리 해결하시고 Land Lord 연락하세요?
- 아니면임시로 아예 없애죠?

외관상 보기 안좋아서 그러는것같은데 벌금이 본인가게로 나오면 골치아프죠
Land Lord측에서 내준다는 보장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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