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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llection letter

지역California 아이디N**e****
조회2,818 공감0 작성일9/11/2013 12:04:51 AM
질문있읍니다.
생각지도 못한 콜랙션 편지가 우편으로 왔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걱정이 되서 여쭙니다.
Judgment amount와 interest가 포함되서 편지를 보냈는데. 30일내로 연락을 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콜렉션회사는 trans union 과 experian reporting member라고 편지에 써있읍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받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연락을 해서 그냥 내가 아리라고 하면 되는지? 아님 나하고 상관없으니 그냥 연락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보통 코랙션 회사는 편지를 보내기 전에 바로 trans union 과 experian 회사에 collection 기록을 올리는지요?

저에대한 이름과 집 주소는 정확하게 알고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전문가의 조언을 여쭙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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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1/2013 7:47:01 AM
It sounds like you are the victim of identity theft. If this judgment is not for something you did, you should contact the collection agency and explain immediately that the judgment must be vacated because it is not you. You should also contact all of the credit bureaus to remove the judgment immediately. This may take a long time to accomplish. It is also possible that you may have to hire an attorney to do this because collection companies sometimes don't listen you identity victim, thinking you are 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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