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스몰크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5****
조회1,518 공감0 작성일8/14/2012 6:16:17 PM
주급책크을 은행에디파짓 했는데 2번이나 되돌아왔읍니다
스몰크레임을 하게되면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지요
힘들여 일했는데 부도을2번씩 내는업주가
너무괘씸함니다
이책크 때문에 내가보낸 수표들도 부도날것같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4/2012 8:20:55 PM
Yes, you can sue in small claims up to $7,500. If the check bounced, you can also report it to the District Attorney office's bad check department for criminal prosecution. If you do this, you cannot sue, you need to wait until the DA resolves the case.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