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집은 꼭 팔아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 (Principal Residence) 에만 적용되는 크레딧입니다. 당연히 두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읍니다. 국세청에서 정의하는 Principal Residence 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년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집,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주소, 투표권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 등 모든 조건에 합당한 집이어야 합니다.
내년 2010년 4월 30일 전에 계약이 마무리되어야 하고 클로징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JJ님께서는 지금부터 리스팅 내놓고 마켓팅하시되 바이어가 나타나면 클로징을 3월 이후로 정하시고 새로 구입하는 주택은 4월 30일 이전에 계약하고 새집 클로징은 7월 1일 이전으로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새로이 이사간 주택에서 3년 이상을 살으셔야 합니다. 이전에 매매하시게 되면 받으신 택스 크레딧을 환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은 $800,000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