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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밀린 rent비를 소송하려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e**aechurc****
조회2,213 공감0 작성일12/18/2009 9:02:01 PM
전의 tenant 가 수개월의 rent비를 안내고도
집을 많이 손상시켜놓고 이사를 나가서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7,500 보다 훨씬 많은 액수라서 small calim 은 할수가 없고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많은 손해로 인해 변호사비를 미리 줄 수가 없습니다.

1.변호사비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언제 지불해야 합니까?
2.제가 승소하고서도 TENANT 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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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3/2009 11:20:42 AM
보통 이경우는 변호사님과 의논을 해보셔야 하지만 최근 경향에서는 손해액수가 $7,500불이 넘어도 가능하면 이범위내에서 소액재판으로 해결을 하라고 변호사님 들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변호사비의 부담도 이유가 되지만 소액재판이 그래도 절차나 비용등에서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소송에서 승소하시기 되면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콜렉션 회사를 통한 collection 이가능하며 상대방이 돈을 갚기 전까지는 이를 크레딧 리포트에도 올릴수가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2/18/2009 11:21:17 PM
테넌트가 돈이 없으면 못내는 거지요.
승소해도 테넌트가 돈이 없으면 못받지요.
k**041**** 님 답변 답변일 12/18/2009 11:23:21 PM
돈안내고 집도 안비워주는 악질 테넌트도 있습니다.
강제로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퇴거 소송해봤자 결과 나올때까지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집 비워주고 이사간걸 다행으로 아세요..
k**041**** 님 답변 답변일 12/19/2009 5:33:37 PM
앞으로는, 렌트 주실 때 크레딧 체크 철저히 하시고, 세입자의 직업이나 수입, 환경도 체크하시고
무엇보다 직전 렌로드에게도 전화해서 이전에 렌트비 잘 냈는지 무슨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하시고
세를 주세요.
어중이 떠중이 근거없는 사람에게 세 잘 못주시면, 큰 일납니다.
j**elr**** 님 답변 답변일 12/19/2009 7:59:45 PM
요즘은 스몰클래임도 만불까지 되는지역도 있읍니다. 어디 사시는지요... tenant law 는 보통 스몰 클래임으로 다 해결보는듯 한데 그냥 님사시는곳 스몰클래임 maximum allowed amount 로 고소하세요. 그편이 변호사 고용해서 큰돈 깨지고 받을지 안받을지도 모르는데 승소한들 아무 소용없으니까요....
그따위로 사는사람들 자기 크래딧이 망가지고 기록에 judgement 오른들 눈하나 깜짝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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