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개인통장이 있다고 하시는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FBAR 보고대상이 되는지 매해 확인하셔서 보고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FBAR는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는 것이고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예금, 증권, 보험등)들의 연중 최고잔액 합계가 만불 이상이시면 보고대상이 됩니다.
보고기한은 2017년분은 2018년4월15일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