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2014, 2015, 2016 그리고 2017년 증여세에 대한 수증자 일인 당 연간exclusion 금액은 $14,000입니다.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가치의 합이 $1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소득세신고와는 별개로 file 하여야 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아드님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 정부에서 정한 이자율 보다 낮게 빌려주셨다면, 아드님은 시장이자율과 두 분이 정한 이자율 사이의 차액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ndex of Applicable Federal Rates (AFR)에 대해서는 다음 주소를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https://apps.IRS.gov/app/picklist/list/federalRat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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