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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것도 인컴 택스에 해당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home****
조회2,358 공감0 작성일8/14/2017 3:09:21 PM
안녕하세요.
저는 적은 월급을 받는 저소득층 에 속해 있는데
차량이 필요하던 중에
친구가 돈을 몇천불 주어 중고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이 돈은 수입에 해당하여 내년에 택스보고할 때 수입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그러면 저는 저소득층 에 해당되지도 않게 되는데,
좀 애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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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4/2017 3:50:54 PM
1. 친구가 빌려준 돈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2. 친구가 그냥 줘서 받은 돈도 과세소득이 아니며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3. 근로 소득이 있는데 친구에게 받은 몇 천불 때문에 저소득층이 해당안될 일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비록 과세소득이 아니라도 SSI를 받는 사람이 돈이 몇천불 생기면 잠시 받을 자격이 없어지는데 그런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일까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14/2017 3:10:38 PM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은 인컴이 아닙니다. 포함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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