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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월급 미국 계좌로 송금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t**o8****
조회3,892 공감0 작성일8/13/2017 5:01:59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전에 제가 한국에서 일했던 기업에 다시
전화 및 인터넷 상으로 컨설팅 업무를 파트 타임 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제 월급 중 한국내 내야 하는 모든 세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제 미국 은행 계좌로 매달 입금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미국 세금 보고시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프리랜서로 보고하면 될런지요.
현재 미국에서 다른 job 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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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4/2017 10:54:30 AM
급여를 받는 것은 employee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입니다.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하여 내년 봄에 원천징수명세서 또는/그리고 tax clearance certificate를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5/2017 8:12:42 PM
한국회사에서 직원 (employee)과 프리랜서 (contractor) 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직원들한테는 4대보험 및 퇴직금등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반면, 프리랜서한테는 소득세 원천징수할뿐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해보험등을 들어주질 않아도 되니깐 회사입장에서는 원만하면 프리랜서를 선호합니다. 아마도 컨설팅 업무를 파트타임으로 하셨다고 하니깐 직원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로서의 2017년 한국소득은 Self-employed로서 Schedule C과 Schedule SE를 사용하여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h**na**** 님 답변 답변일 8/14/2017 1:44:06 AM
세금을 공제한 후 받으신다니 해당 회사에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를 해당 회사에 요청하셔서 미국에 본인 세금보고할때 해외소득으로 보고하면 됨니다. 한국에 낸 세금은 세액공제가능합니다.
y**ngraepar**** 님 답변 답변일 8/26/2017 5:25:54 PM
위와 같은 경우 중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한국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서 내야 하나요?
미국에서 내고저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직원으로 근무 할 경우 미국내에 사무실은 두어야 하나요?
김흥태 회계사님 과 신기화 세무사님 의견을 모두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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