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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관련 위임장 쓰는 방법 문의

지역Florida 아이디s**39****
조회5,122 공감0 작성일8/15/2017 7:33:05 PM
저는 F1비자로 미국에서 석사 공부중이고 내년이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에 저와 부인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고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헌데 이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해서 장모님으로 위임장을 써야할것 같습니다.
아틀란타 영사관으로 가야할것 같은데 절차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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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경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5/2017 8:29:30 PM
본인과 배우자가 여권 등 신분증 지참하고 가까운 영사관에 가서 비치된 위임장 양식 대로 작성하여 영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소정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위임내용으로는 "본인은 상기 주소 주택의 전세재계약에 있어 계약 및 전세보증금수령, 그리고 재계약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피위임자(장모님)에게 위임함." 정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위임장의 작성이 전화나 온라인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경옥 [머니/재테크]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pncgroupusa@gmail.com

전화 213-999-8149

회원 답변글
s**39**** 님 답변 답변일 8/15/2017 8:53:04 PM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영사관까지 가려면 많이 먼데 꼭 가서 해야하나요?
인터넷이나 전화로는 불가능 한가요?
감사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5/2017 9:26:36 PM
상속포기를 위임한다던지 하는 중대한 재산상의 결정을 위임하면 몰라도
전세 재계약을 하는데, 뭔 위임장 씩이나 필요한가?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전세입자에게 전화 한통해서 , 전세계약을 연장하겠다고 전화통보하고
부동산사무실에서 재계약서 작성하면 된다. 재계약서 작성비 10만원주고.
장모님이 전세입자와 직접계약서를 쓰지말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쓰도록 하세요.
대필료 10만원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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