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모아진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오실 생각이시라면 임대소득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적금계좌를 매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FBAR)를 구글서치나 아니면 이곳 Ask미국에만 서치하셔도 수없이 많은 상담글들이 뜰 것입니다.
임대소득과 적금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니 전문가와 세밀한 상담을 받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