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상황에서, 소지하고 계신 콤보카드 (노동허가서+여행허가서) 가 만기가 되신다면, 갱신신청 (I-131/I-765)이 가능하시며, 영주권 신청하에 진행되시는 것이므로, 별도의 수수료는 내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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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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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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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