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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방문비자질문

지역Korea 아이디n**nsar****
조회1,491 공감0 작성일3/23/2014 10:15:16 PM
B1/B2 비자 신청했다가 미국에서 보내준 초청서에써있는 internship program 참여란 말에 비자신청을 J1비자로 하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하는건 6개월간의 미국교회 견학과 제가 주중에 한번씩 진행할 강의인데요
초청서 내용은 미국측에서 얼마든지 수정해줄수 있다고하는데
다시 B1비자로 신청하려면 초청서 내용을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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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4 11:58:07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B-1 비자는 직장 동료와 함께 컨설팅, 과학, 교육, 전문적 또는 비즈니스 컨벤션/컨퍼런스 참여 또는 부동산 계약을 확정짓거나 계약 협상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보내준 초청서에는 Internship Program 이란 단어가 쓰여 있어서 J1 Internship Program 으로 혼동한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전문적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초청서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스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14 12:27:41 AM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아래 요건하에 관광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 미국 여행이 상용, 관광 또는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임시 방문임
- 한정된기간 동안만 미국에 머물 예정임
- 미국 체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 증거 자료
- 미국 여행 후 돌아갈 미국 외의 지역에 주거지 기타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

귀하가 6개월간 미국교회 견학만 하고 상기 요건을 갖추었다면 관광비자가
비교적 쉽게 발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중에 한번씩 진행할 강의는 유급의
느낌을 주고 미국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관광비자 발급이 거절될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귀하가 미국에서 무급으로
강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회의 참석 또는 세미나 참석 정도로 일정을 표시해야 관광비자 발급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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