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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연장과 배우자 취업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x**yd****
조회5,780 공감0 작성일3/19/2014 10:07:25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2소액투자비자자이며 회사 단독오너입니다.
2012년 10월에 한국에서 E2비자 인터뷰를 마치고 와이프와 미국에 들어왔으며
올해 10월말이면 비자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늦게나마 주변 지인께서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시다고 이야길 하셔서
알아보던 중에 궁금점이 있어서 남겨드립니다.
우선 제가 설립한 회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와이프를 스폰서회사로 취업시켜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 가 있을까요?
정리하면 저는 저대로 E2 회사 및 비자를 연장하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그쪽회사에 취업되어 영주권진행을 하게되면 복수진행이 되는것같은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E2비자 및 설립한 회사를 정리하고 그쪽 스폰서 회사로 옮겨야만
영주권 수속이 가능할지요.
바쁘시겠지만 관련한 케이스가 있었는지 불가능한 것인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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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4 10:17:17 AM

네. 와이프 분이 스폰서 회사로 취업을 하셔서 영주권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진행되는 동안은 본인이나 와이프분 모두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하기에 본인의 사업체 및 E-2비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아시면 좋은 점은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으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영주권 절차를 와이프분이 진행하시는 동안에 스폰서 회사에 취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영주권이 나온 이후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일정기간 이상 일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재정이 약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시작하면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회사의 재정이 튼튼하다면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지만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의무는 없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4 11:18:09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내용대로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스폰서 회사로 취업을 하셔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으로 진행할경우, 180일 이상의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는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합법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즉, 본인이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를 정리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다른 스폰서 회사를 통하여서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4 12:40:46 PM
취업영주권 신청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첫 단계가 I-140 Petition이고, 두번째 단계가 좁은 의미의 영주권신청인 I-485 Application입니다. I-485신청시점까지는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I-485 신청이후에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I-485의 심사과정에서 영주권취득이 지연되거나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영주권심사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영주권신청은 기본적으로 영주권이 발급되면 해당 기업에 취업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영주권을 받기전에 해당기업에 취업해야 할 법적 필요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스폰서에 누가 취업하는 것이 좋을지는 해당 기업에 필요한 직종업무에 경력 및 학력 등을 감안하여 부부중 누가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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