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와이프 분이 스폰서 회사로 취업을 하셔서 영주권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진행되는 동안은 본인이나 와이프분 모두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하기에 본인의 사업체 및 E-2비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아시면 좋은 점은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으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영주권 절차를 와이프분이 진행하시는 동안에 스폰서 회사에 취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영주권이 나온 이후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일정기간 이상 일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재정이 약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시작하면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회사의 재정이 튼튼하다면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지만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