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지역California 아이디c**m1****
조회1,998 공감0 작성일3/18/2014 7:08:18 AM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14 8:59:32 AM

1.체류신분을 이전에 변경한 사실이 F-2를 신청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F-1을 잘 유지했고, F-1인 남편분과 결혼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F-2로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2. 신분 변경을 한 사실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시 남편분과 동반하여 신청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말씀드린것과 같이 현재까지 F-1신분을 잘 유지하셨고, 혼인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한국에 나가시지 않고, F-2나 취업비자,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J-1에서 F-1으로 신분 변경을 하신것을 보면 J-1의 2년동안 귀국하셔서 체류하셔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