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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유효기간 및 미국 입국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p**80****
조회1,206 공감0 작성일1/24/2022 5:00:57 AM

안녕하세요,


H-1B 비자 소지자이며 I-797 유효기간이 올해 4월까지이고 (H-1B 총 6년 기간중에 4년 반정도 사용했습니다),  비자는 작년에 한국 대사관에서 재발급받아 24년까지 입니다.


제가 잠시 한국에 나와 이번주에 다시 돌아갈 예정인데요, 혹시 I-797 기간이 짧아 입국이 거절되거나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회사에서는 I-797 연장 서류 다 준비해놨고 제가 돌아오면 바로 연장 신청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EB2-3 통하여 영주권 진행중인데, 현재 PERM 단계입니다.


제 상황에서 지금 있는 I-797로 입국해도 괜찮을가요? 문제가 된다면 연장신청을 하고 승인 받고 들어가야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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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22 9:07:18 AM

체류기한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보다는, 실제로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근무 확인 서류를 잘 챙겨 가시면 무난히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PERM 진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22 2:06:43 AM

안녕하세요


I-797 기간이 짧은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며, PERM 에도 H1b 비자 신분에서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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