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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 F-1 Reinstatement pending 궁금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t**kf927****
조회2,201 공감0 작성일1/21/2022 7:34:17 PM

 안녕하세요, 


2020년 8월쯤 새학교로 옮기다가 I-20를 갱신못하는 바람에 실수로 약 2달동안 out of state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옮긴후 Reinstatement를 신청해야지만 I-20를 발급해준다고하여 2020년 11월에 USCIS에 신청하였습니다. 


USCIS에 신청직전 학교에서 새로운 ( 2020년~2022년 5월 중순) I-20를 받아서 갖고있습니다.

며칠전 I-20 연장을위해 학교와 통화를했는데 저에게 Reinstatement Pending상태이기때문에 I-20를 발급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한테 출입국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알겠다고만 하고 확실한 답변은 학교측에 아직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출국시 F-1  신분회복신청이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건 F-1신분회복 Pending상태이면 제 미국내 학생신분이 유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USCIS측에서 최종통보가 제가 당시 같이 제출했던 I-20만료하는 기간보다 늦게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USCIS에서 통보가 I-20 종료시점후 나온다고 하더라고

학교측에서 I-20를 발급을 거부하면 제 학업을 중단시킨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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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22 6:20:4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현재 reinstatement가 pending 중이라면 계속 out of status기간 또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reinstatement가 승인이 된다면 최초의 out of status부터 모든 발생한 out of status가 전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아직 reinstatement가 승인 된 것도 아니며 승인된다는 보장 또한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학생신분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out of status라는 뜻 자체가 유효한 신분 status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최종 reinstatement가 승인되어야 pending기간 포함 학생신분이 유효했었다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2. USCIS에서 언제까지 reinstatement 신청에 대한 통보를 준다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기존의 I-20만료기간 이전에 승인을 해주어야 겠으나 그 기간을 지켜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I-20를 새로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학교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I-20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 그 자체로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I-20가 없으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수업을 들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나 학교는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수업료를 지불하고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학업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합법적인 신분이 없이 수업만 듣게되는 것이며 질문자 님 역시 유효한 I-20없이 수업을 듣는다면 (학교에서 수강을 허가한다면) 합법적인 신분은 없는 상태에서 수업만 듣게되는 것입니다. 


3. 또한 reinstatement는 미국에서 출국하는 순간 terminate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최종 승인 전에 미국에서 출국한다면 out of status가 발생한 시점부터 미국을 떠난 시점까지의 모든 기간이 out of status로 간주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학생의 경우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어도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난 후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22 9:17:14 AM

reinstatement가 계류중인 동안에는 풀타임으로 학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록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Reinstatement 계류 중에는 프로그램을 변경하실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문제를 DSO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instatement가 계류중인 동안은 학생신분이 아니라 일종의 신분변경 신청이 '계류중'(pending)인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다른 신분변경과 마찬가지로 체류는 합법이지만 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학생신분에 따르는 OPT 기간 등 학생신분을 가진 사람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단, 최종적으로 reinstatement 신청이 승인되면, 전체 기간이 소급하여 학생신분이 있었던 것이 됩니다.  


Reinstatement가 설령 거절된다 하더라도 즉시 출국하시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지 않아 한국에 가셔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을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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