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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40 승인 후 180일이 지난 상태에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p****
조회5,884 공감0 작성일7/4/2023 1:53:53 PM

I-140 승인 후 180일이 지나면 전 고용주가 I-140를 취하할 수 없다고 하는 이민법 변호사 칼럼을 봤어요.

저도 I-485 신청 후 180일 이후에 스폰서 회사 변경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스폰서를 변경하기 보다는 전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AC21를 써서

회사를 옮겨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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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23 3:12:07 AM

영주권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자 이므로 더 이상 AC21은 상관이 없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23 10:14:29 AM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는 AC21을 이용하여 회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옮기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고용의 진정성 문제를 차후 시민권 신청시 따지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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