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행허가증으로 한국을 여행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2. 여행허가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노동허가/여행허가는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무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년전쯤 여기에다가 글을 남긴적이 있었는데요.
F2B 제 날짜는 2015년 12월이라 아직도 파이널 액션 데이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2020년 12월에 콤보카드(여행,워크퍼밋)가 나왔구요.
저는 2021년 5월에 이미 영주권 인터뷰까지 모두 마친 상태 입니다.
콤보카드는 연장 했더니 자동으로 2년 연장된 카드가 발급되어 올 12월까지이며 곧 다시 3차 연장을 하게 생겼는데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있다가 워크퍼밋 받자마자 학생비자는 중단 했구요.
1.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여행허가증으로 한국을 나갈 수가 있나요?
2. 여행허가증은 2020년 12월에 받은 후에 제 담당 변호사님이 어차피 못 나간다며 연장해주지 않은 것 같은데 날짜가 끝났다면 제발급이 가능 한가요?
i-130도 물론 오래전에 승인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속 페밀리 베이스 영주권이 retrogression 일 것이라 하는데 콤보카드는 그때까지 무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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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허가증으로 한국을 여행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2. 여행허가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노동허가/여행허가는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무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