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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에서 결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e**inekim021****
조회3,303 공감0 작성일1/24/2022 2:59:43 P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에서 현재 미국인 남편과 결혼 후 영주권 신청하고 receipt 까지 받았습니다! 남편 회사 보험으로 들어갔는데 학교에서는 계속 자기네 학교 보험이 아니면 현재 f1비자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ㅠㅠ 너무 돈적으로 하는 학교때문에 학교를 잠시 쉬려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 후 영수증까지 받은 후 학교를 쉬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는게 가능한가요?

질문

1. 영주권 서류 신청 후 receipt 을 받으면 학교를 다니지않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는 게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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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22 4:53:24 PM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불체자가 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22 9:05:09 AM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영주권 심사가 계속되는 동안 체류 신분이 '합법'이 됩니다. 학생신분은 보험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유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22 2:19:0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시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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