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9 12:42:32 PM 안녕하세요1) 사실대로 현재 주소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2) 추가로 요청하지 않는다면, 접수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9 8:21:47 PM 이민자가 노동허가가 있고 FPL의 25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한다는 것이 이민국의 새 공적부조 정책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아드님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실은 영주권 승인에 (아주) 유리한 사항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540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251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1,996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입국시 영주권 반납 가능 문의합니다. + 1 조회 3,057 공감 0 CA l**032**** 2/19/2026 9:10:0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2,544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