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3/2019 4:47:59 PM 공적부조 개정안이 시행정지되어 기존의 방식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양식(I-944)을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새 규정에 해당되는 공적부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득 (및 자산) 또는 재정보증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9 10:25:20 AM 안녕하세요이민국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가장 최신 양식으로 접수하시면 되시며, 서류양식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으며, 추가접수해야하는 양식이 없어질 바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540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251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1,996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입국시 영주권 반납 가능 문의합니다. + 1 조회 3,057 공감 0 CA l**032**** 2/19/2026 9:10:0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2,544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