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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비자.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on050****
조회1,041 공감0 작성일8/17/2019 6:40:25 PM
한국장기(9년)체류로 영주권자동포기상실.내년5월 미국입국시 어떤비자로 들어가면 좋나요? 미국 체류중 가족초청 (시미권자)이 가능하면 누구(아내.아들)초청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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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9 7:03:45 PM
1. 시민권자 부인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무비자로 입국 하신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부인이 재정 보증이 가능하면 부인이 초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9 8:32:18 A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비자 (예를 들자면 관광비자) 를 받아서 입국하시거나, 무비자 (ESTA)로 입국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나 21세이상 자녀분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두분중 재정보증 자격조건이 충족되는분이 본인을 초청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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