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이 미국내에 불법체류자로 계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절차가, 해외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