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9 8:51:04 AM 안녕하세요해당서류들로 본인의 임시영주권 연장을 입증해 줄수 있겠지만, 입국심사시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9 11:58:30 AM 만료된 영주권 그리고 여권상의 스탬프나 영주권 갱신(I-90) 접수증 (사본)이 있으시면 재입국하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입국제한 사유, 예를 들어 범죄경력,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267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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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H1B 배우자 신분변경 및 영주권 케이스에 추가 + 1 조회 737 공감 0 AL h****ajin**** 6/25/2025 11:53: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877 공감 0 CA j**ahk**** 6/24/2025 2:09: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 1 조회 1,676 공감 0 CA J****usa200**** 6/13/2025 8:44: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